문화·환경기간 확인현금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소관 기관
경기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6년 접수 마감
조회수
913

💰 지원 내용

사업규모: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선수, 지도 등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지원금액:1명당 연간150만원 *선정인원이 많은경우 예산범위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시기: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현금)

🙋 지원 대상

1),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 1)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 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부천, 성남, 여주 사업 미참여 2)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 3)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 상 2007.12.31. 이전 출생 자) 4) 도 공고문의 세부기준(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소득인정액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경기도 체육진흥과/031-8008-453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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