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비용: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돌봄분야-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3개 분야 (※ 확대형:시군 자율선택)
- 기본형<5개>: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3개>: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생활돌봄서비스: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50원
- 이용한도: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동행돌봄서비스: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주거안전서비스: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 대형세탁, 소독·방역 서비스-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식사지원서비스: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서비스 비용:1식당 11,000원
- 이용한도: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일시보호서비스: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서비스 비용:1일 74,060원
- 이용한도:연간 최대 15일 이내
재활돌봄서비스: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심리상담서비스: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방문의료서비스: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 서비스 비용:방문진료 본인부담금 (1회 5만원 내외)
- 이용한도:월 6회 이내 (원칙상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