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사업자에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경기도 공정경제과 031-8008-5543)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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