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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