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육밀도 초과농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에게 가축생균제 공급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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