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월 11일까지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꼭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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