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D-104현금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6-02-02 ~ 2026-12-11
조회수
1,640

💰 지원 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지원대상: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지원내용: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지급방식: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자격요건:부부 중 1인은 혼인·연령·거주·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혼인기준: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연령기준: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거주기준: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국적기준: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다만, 혼인신고일이 2025. 1. 1. ~ 12. 31.인 경우 2026. 12 11.(금)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 청 자: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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