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
※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1577-9110)에서 상담 가능
신청하기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
꼭 챙길 서류
대리인이 신청할 때만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돌봄콜 1577-9110)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찜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찜한 공고들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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