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돌봄, 주거편의 서비스 제공
※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
※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1577-9110)에서 상담 가능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