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