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에게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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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방법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복지부 031-250-1519)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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