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기타(상담)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소관 기관
한국소비자원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053

💰 지원 내용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위해정보국/043-880-581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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