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사업대상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 5등급 차량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2등급(중고차) 차량 구매 시 ‘13.1.1.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 지게차, 굴착기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신청하기
꼭 챙길 서류
해당하는 사람만
개인
법인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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