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소관 기관
국세청
접수 기관
직접수행
신청 기한
2020.01.01 ~ 2026.12.31
조회수
28,823회
💰 지원 내용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