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신청을 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소상공인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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