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조회수
10,100회
💰 지원 내용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