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인에게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소상공인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대출한도 1천만원 이내로 변경됨 ※ [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변경 공고( ☞바로가기 ) 확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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