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철원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표자가 철원군민이고, 사업장의 주소가 철원군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융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의 3% 이자지원 (융자금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조회수
7,593회
💰 지원 내용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철원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가 철원군민이고, 사업장의 주소가 철원군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융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의 3% 이자지원 (융자금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