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중소기업에게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중소기업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두고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단,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가능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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