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인에게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소상공인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유가 급등에 따른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업종
공고 요약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내용이라 정확한 요건은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다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 ☞바로가기 ) 확인
※ 보증신청시 “유가급등 대응 물류안정 특별보증” 선택
※ 다만,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소상공인 중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진 시까지 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대면 신청 가능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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