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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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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