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관내 중소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지원 - 전문강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 실시(1개소 당 2~3시간 교육)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접수 기관
직접수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조회수
4,623회
💰 지원 내용
울산광역시「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