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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조회수
3,274

💰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참고 키워드: 인력, 경영, 인천, 인천광역시, 직접수행,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산업재해예방, 노동안전보건,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50인미만사업장, 2026)

📝 신청 방법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 fktuin@fktuin.com - 팩스 :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 전화 문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032-437-850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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