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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조회수
4,263

💰 지원 내용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 지원 대상

소상공인 (참고 키워드: 금융, 전남광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 융자금, 산림조합, 여수시, 이차보전, 기초자치단체, 융자, 소상공인)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전화 문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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