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D-13융자

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 : 3,664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소관 기관
산림청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신청 기한
2026-08-10 ~ 2026-09-11
조회수
7,572

💰 지원 내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3,664백만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참고 키워드: 금융,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남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해외산림자원, 2026, 산림조합중앙회, 해외산림자원개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이차보전, 자금, 융자)

📝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 전화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02-6393-2703 / (대출 및 담보관련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02-3434-723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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