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 : 3,664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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