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D-32디자인/상품화/사업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접수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 기한
2026-08-03 ~ 2026-09-30
조회수
2,174

💰 지원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참고 키워드: 경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남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창작개발공간, 창작연구소, 기업부설창작연구소, 2026,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벤처기업, 중소기업)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 전화 문의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 (신청시스템(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042-330-668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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