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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조회수
2,702

💰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참고 키워드: 금융, 제주, 2026,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융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이자차액)

📝 신청 방법

접수처 - 제주시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 전화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6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064-805-3370 (서귀포시) 064-805-338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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