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신청을 받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중소기업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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