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1조 및 「2026년 거제시 노동정책 시행계획」, 「2026년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2026년 하청노동자 기후재난 예방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 상시 노동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제조업)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수 기준 ☞ 폭염ㆍ한파 등 기후재난 대응 하청노동자 현장 물품ㆍ설비지원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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