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 임차 운영 기업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시,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외국인 최대 1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소관 기관
경기도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 기한
2026-08-26 ~ 2026-09-15
조회수
828회
💰 지원 내용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