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D-20제도

2026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청 기한
2026-08-18 ~ 2026-09-18
조회수
901

💰 지원 내용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참고 키워드: 경영, 기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남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2026, 제약기업, 혁신형, 의약품, 연구개발, 인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 신청 방법

우편 접수 -접수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043-713-882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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