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식음분야 메뉴 확인과 주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QR 다국어 메뉴판 제작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음식점
한식음식점업(일반음식점)(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5616),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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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식음분야 메뉴 확인과 주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QR 다국어 메뉴판 제작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외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대구에 소재한 사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음식점
한식음식점업(일반음식점)(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5616),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커피전문점업(5621),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 기타 주점업(56219) 등 식사 및 음료 판매업 (※ 2024년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