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식음분야 메뉴 확인과 주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QR 다국어 메뉴판 제작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외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대구에 소재한 사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음식점 - 한식음식점업(일반음식점)(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5616),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커피전문점업(5621),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 기타 주점업(56219) 등 식사 및 음료 판매업 (※ 2024년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 QR 다국어 메뉴판, 주문ㆍ결제 시스템이 결합된 QR 메뉴판 설치 지원 - 매장별 5개 언어 메뉴판 무상 제작 지원 - 메뉴판 사용료 1년간 무상 지원 (설치일로부터 1년간)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