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D-11창업공간지원

[대구]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19 ~ 39세의 청년(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 기한
2026-08-25 ~ 2026-09-09
조회수
1,273

💰 지원 내용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19 ~ 39세의 청년(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 지원 대상

창업벤처 (참고 키워드: 창업, 대구, 2026, 임차료, 동구,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창업기업, 청년창업자, 사무실임차료, 청년창업기업, 청년)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대구관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 이메일 : hope1953@daum.net ※ 이메일 접수 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 (053-261-3358)

📞 전화 문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662-4392 / 동구청년센터 053-261-335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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