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D-17제도

[전남광주]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구)「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권역 소재의 법인ㆍ단체 - 본 공고의 실적 산정기준일은 2026. 8. 31.로 하며, 최근 3개월의 실적을 확인하는 경우 2026. 6. 1. ~ 8. 31.의 실적을 적용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지정 등 지원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접수 기관
직접수행
신청 기한
2026-09-01 ~ 2026-09-18
조회수
696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구)「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접수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권역 소재의 법인ㆍ단체
  • 본 공고의 실적 산정기준일은 2026. 8. 31.로 하며, 최근 3개월의 실적을 확인하는 경우 2026. 6. 1. ~ 8. 31.의 실적을 적용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지정 등 지원

🙋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참고 키워드: 기타, 전남광주, 전남권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지정, 직접수행,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 전화 문의

전남동부청사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61-286-5042 (상담 및 컨설팅) 전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61-276-1333, 1334, 1335 (접수시스템) 사회적기업 포털 1661-4006 / 시ㆍ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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