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고합니다. ☞ 곡성군 내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5명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기준일) 2025년부터 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관내 사업장 등록ㆍ유지 - (매출기준) 2025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급(최대 50만원) 지원 ※ 사업자등록 기준 신청.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신청 가능 ※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 0.4%
※ 사업자등록 기준 신청.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신청 가능
※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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