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 및 대출이자 차액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규정한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점포경영개선, 대출이자 차액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각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예산 범위 내 지원, 기 지원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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