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및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각 금융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①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 신용보증기금 보증 -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업력 10년 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일반경영안정자금,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수출입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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