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접수 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 기한
2026-09-14 ~ 2026-09-18
조회수
103회
지원 내용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