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ㆍ지원하고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진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울진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개인서비스요금(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전국/지역단위에 관계없이 지정 불가 ☞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정 표찰 제작ㆍ설치, 가격 안정 유지를 위한 기자재, 쓰레기종량제봉투, 홍보 등 지원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전국/지역단위에 관계없이 지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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