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 시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지원 - 기업당 최대 3백만원 한도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조회수
612회
지원 내용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