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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개소당 최대 8백만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

소관 기관
경기도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 기한
2026-09-02 ~ 2026-09-16
조회수
636

지원 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개소당 최대 8백만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참고 키워드: 인력, 경영, 경기, 성남시ㅈ, 2026, 휴게시설개선, 중소제조업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제조업, 중소기업)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 - 이메일 : snlabor@korea.kr

📞 전화 문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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