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중소기업대상)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ㆍ시상하기 위해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 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전라남도 지역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현재 업력 3년 이상으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ㆍ생산ㆍ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을 달성한 업체 - 신기술개발ㆍ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을 선도해 나가는 업체 - 노사분규 및 임금 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 대상 수상 지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및 이자지원 우대(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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