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D-22시설/입지지원

2026년 4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의한 허가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접수 기관
직접수행
신청 기한
2026-09-07 ~ 2026-09-30
조회수
2,271
지원 형태
사업 지원

지원 내용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의한 허가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참고 키워드: 경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남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회계검사, 종자생산시설, 친환경개체굴, 2026, 세척기, 자동선별기, 공동생산, 시설, 해양수산부, 친환경, 직접수행)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33, 539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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