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D-19디자인/상품화/사업화

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소관 기관
산림청
접수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 기한
2026-09-07 ~ 2026-09-28
조회수
129
지원 형태
사업 지원

지원 내용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참고 키워드: 경영, 기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남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2026, 성장지원,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 산림형, 지정, 산림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전화 문의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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