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산청군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산청군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 융자금액 ① 농업인: 운영·시설자금 5천만 원 이하 ②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운영·시설자금 5억 원 이하 -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금리 연1%, 청년농업인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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