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2026년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협업지원사업 선정기업 대상「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 중 후속 상용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 ☞ 협업제품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제작지원, 공동법인 설립지원,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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