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5년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남, 충복, 전남, 전북, 파주인 본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6년 8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지역별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 일부 지원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신청페이지 참조
※ 단, 2026년 8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신청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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