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출 기업의 수출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유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안성시 수출물류SOS 및 샘플 배송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안성시에 본사 또는 공장 등록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 ☞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운송비의 60% 지원(기업당 600만원 한도)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수출신고일 기준) 물류비 신청 가능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수출신고일 기준) 물류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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