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울산 중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2억 5천만원 이하 울산 중구 소상공인 ☞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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