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아래의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그 외 기업 3천만원 이내 지원
사회적기업. (사업자·기업, 충남 소재)
온라인 신청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 (접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