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대상기간(’25.10.~’26.09.)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중소기업. (사업자·기업)
이메일 신청 (dyu923@keiti.re.kr).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