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ㆍ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ㆍ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개선비용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사업자·기업, 인천 소재)
방문·이메일 신청 (노란색 정부화일). (접수: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