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대구 사회적기업 대상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8일까지 접수합니다.
사회적기업. (사업자·기업, 대구 소재)
온라인 신청 (사회적기업포털).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