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D-21제도

[대구]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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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회적기업 대상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8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사업자·기업대구 소재
지원 내용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사업 지원
자세한 금액·조건은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2026.9.14 ~ 10.8
D-21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사회적기업포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53-803-7123
070-4450-7988
070-4788-6131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 (사업자·기업, 대구 소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사회적기업포털).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접수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 기한
2026-09-14 ~ 2026-10-08
조회수
180
지원 형태
사업 지원

지원 내용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참고 키워드: 기타, 대구, 공공기관우선구매대상, 2026,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신규지정, 지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포털)

📞 전화 문의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053-803-7123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450-7988, 070-4788-6131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및 각 구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 공고문·첨부

파일은 기업마당(bizinfo.go.kr) 서버에서 내려받습니다. 한글(HWP) 파일은 한컴오피스 뷰어나 네이버 웨일 등에서 열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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